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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의 시설 및 안전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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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3,843회 작성일 17-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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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기는 공업표준규격 표시품, 형식 승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사용하여, 전기기술기준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2.습한 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은 금한다. 습한 상태에서는 저항이 낮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높다.

3.기계 기구류의 점검이나 보수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내리고 실시한다.

4.전기회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방호시설이나 절연을 충분히 하여 사용한다.

5.이동식 전기기기류에는 이동전선에 전선관이나 보호커버를 사용하여 내부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콘센트는 사용전압을 확인하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용량을 고려해 사용한다.

7.분전반에 전기회로의 사용유무를 표시하여 점검 중에 스위치류를 올리지 않도록 한다.

8.아크발생기구는 고압용은 1[m], 특별고압용은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9.금속 외함을 갖는 전기기기 중 60[V]이상의 것은 누전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0.저압용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에서 견디고, 1.45배에서 5분간, 2배에서는 1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

11.배선용 차단기는 30[A] 이하의 것은 125[%]의 전류에서 60분, 200[%]에서는 2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한다.

12.차단기는 차단기 동작 원인을 반드시 규명한 후 재투입한다.

13.누전 차단기(leakage current circuit breaker)는 전원을 전원 측에, 부하를 부하 측에 확실하게 접속한다.

14.전선의 접속은 인장강도가 8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비닐테이프는 반폭씩 겹쳐 4겹 이상 감는다.

15.고주파를 발생하는 기기(방전가공기)의 전원 측에 콘덴서 등을 설치하여 전파 장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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